승강기 추락 사고 하반신마비, 후유장해는 왜 두 갈래로 평가되나
승강기 추락 사고 하반신마비, 후유장해는 왜 두 갈래로 평가되나
하반신마비의 후유장해는 척추 자체의 운동 제한을 보는 평가와, 일상생활기본동작(ADLs — 이동·배변배뇨·목욕·옷 입기·식사)의 수행 능력을 보는 신경계 평가로 나뉩니다. 약관 구조상 이 둘이 별개 부위로 인정되면 지급률이 합산돼 높은 지급률이 산정될 수 있지만, 보험사가 같은 사고에서 비롯된 같은 부위의 장해로 묶으려 하면 두 평가 중 높은 쪽 하나만 인정됩니다.
진단서에는 후유장해 100%라 적혀 있는데 보험사 안내문에는 60%대 지급률만 언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진단서, 같은 신체 상태인데도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결국 약관의 어느 조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단 한 줄의 해석 차이가 보험금을 수천만 원 단위로 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반신마비 후유장해는 왜 평가 갈래가 둘인가
하나는 척추 자체의 운동 제한을 보는 평가이고, 다른 하나는 일상생활기본동작을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는지 보는 신경계 평가입니다. 약관에 따라 이 두 평가는 서로 다른 신체 부위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 평가 갈래 | 보는 내용 |
|---|---|
| 척추 운동 제한 평가 | 척추 자체의 운동 범위 제한 정도 |
| 신경계 ADLs 평가 | 이동·배변배뇨·목욕·옷 입기·식사 다섯 항목의 수행 능력 |
두 장해를 합산할 수 있는지는 어떻게 갈리나
문제는 보험사가 이 둘을 같은 사고에서 비롯된 같은 부위의 장해로 묶으려 한다는 점입니다. 척추가 부러져 신경이 손상됐고 그 결과 다리가 마비됐으니 결국 한 부위 아니냐는 논리입니다. 이 논리가 받아들여지면 두 평가 중 높은 쪽 하나만 인정되고 합산은 막힙니다. 반대로 두 장해를 별개 부위로 보는 해석이 관철되고 가입한 약관 구조가 이를 허용한다면, 두 지급률이 더해져 경우에 따라 합산 100%까지도 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모든 약관, 모든 사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은 아니며, 상품의 약관 시점과 의무기록의 구성 방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 무엇이 쟁점이었나
20대 후반 남성 의뢰인이 산업 현장에서 화물용 승강기와 함께 지하층으로 추락하면서, 요추 다발성 골절과 마미신경총 손상, 신경인성 방광·장 등 복합 상병을 입었습니다. 수개월에 걸친 여러 차례의 수술과 입원 치료에도 휠체어 의존 상태가 고착됐습니다.
쟁점은 척추 운동 제한 평가와 신경계 ADLs 평가를 합산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보험사는 일정 수준 이상의 인정은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무기록 전체를 다시 정리해 척추 영역 평가와 신경계 ADLs 평가를 각각 독립된 근거 위에서 재구성했습니다. 이동, 배변배뇨, 목욕, 옷 입기 항목을 약관 기준 문구와 의무기록에 하나하나 대조했습니다. 여기에 약관에 명시된 장해연금의 일시금 선지급 청구권까지 활용해 수령 방식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최종 사정 결과는 합산 100% 인정이었고, 재해상해특약 보험금과 장해연금 일시금을 합산해 1억 4천만 원대의 보험금이 산정됐습니다. 이는 사고 시점의 약관, 의무기록의 구체성, 수령 방식 선택이 함께 맞물려 나온 결과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진단서에 후유장해 100%라고 적혀 있으면 그대로 인정되나요?
A. 진단서상 수치와 보험사가 안내하는 지급률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척추 평가와 신경계 평가가 합산되는지 여부에 따라 실제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장해연금과 일시금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A. 약관 구조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시금 선지급 청구권이 있는 약관이라면 수령 방식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무리
하반신마비처럼 척추와 신경계가 동시에 얽혀 있는 사안은, 어느 부위를 어떻게 분리해 평가받느냐에 따라 같은 진단서로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입한 약관의 시점, 의무기록의 구성 방식, 수령 방식까지 함께 살펴봐야 정확한 답에 가까워집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단정적이거나 과장된 표현은 사용하지 않으며, 결과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