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

후방십자인대파열 후유장해, 응급실 진단서에 없어도 인정될까요

2026. 8. 9.
후유장해

후방십자인대파열 후유장해, 응급실 진단서에 없어도 인정될까요

KAIS 손해사정KOREA CLAIMS ADJUSTMENT SERVICE

후방십자인대파열 후유장해는 응급실 초진에 인대 손상 언급이 없어도, 이후 정밀검사로 파열이 확인되면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초진과 확진 사이의 공백, 이용한 이동수단이 약관상 보장 제한 대상인지, 재건술 후 남은 불안정감이 객관적 검사로 뒷받침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여행 중 공용 전기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후방십자인대가 완전히 끊어진 20대 여성 사례가 있었습니다. 재건 수술까지 받았고 후유장해로 최종 종결됐지만, 결과만 보면 평범해 보이는 이 사건도 서류를 검토했을 때는 확실히 인정된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지점이 여럿 있었습니다. 십자인대 소견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이용한 것도 전기자전거였습니다.

응급실 진단서에 인대 손상이 없으면 후유장해가 어려운가

사고 당일 응급실 진단은 무릎 타박상이었습니다. 골절은 없었고 찰과상 치료만 받고 나왔습니다. 응급실에서 찍는 엑스레이에는 뼈만 나오고, 인대는 MRI를 찍어야 보이기 때문에 타박상으로 적히는 것 자체는 흔한 일입니다. 문제는 그다음이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도 무릎이 계속 아파 정형외과를 찾았고, 그때 후방십자인대 완전 파열이 확인됐습니다. 초진과 확진 사이에 석 달의 공백이 있었던 셈이라, 그 사고로 끊어진 것이 맞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전기자전거도 약관상 쟁점이 될 수 있나

사고 당시 이용한 전기자전거는 레버로 주행할 수 있는 형태였습니다. 보험사는 기기의 구조와 약관을 근거로 이를 일반 자전거가 아닌 이륜차나 별도의 이동장치로 볼 수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일부 보험에는 이륜차나 특정 이동장치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운전하는 경우 보장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경우는 평소 해당 기기를 타던 사람이 아니라, 여행 중 하루 빌려 일시적으로 이용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기기의 종류만 볼 것이 아니라, 평소 반복적으로 운행해 온 사람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했습니다.

재건술을 받았으면 장해가 자동으로 인정되나

재건술을 받았다고 장해가 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후유장해는 처음에 얼마나 크게 다쳤는지가 아니라, 치료가 끝난 뒤에도 어떤 기능 저하가 남았는지로 판단합니다. 수술 후에도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이 빠지는 듯한 불안정감이 있었지만, 약관은 환자가 느끼는 증상만으로 장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상 무릎과 다친 무릎에 같은 힘을 가했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객관적인 검사 결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나이가 젊고 수술 후 상태도 계속 호전되고 있어 장해진단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너무 이른 시점에 검사를 받으면 회복 가능성이 남아 있다거나 검사 방법이 객관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재검사를 요구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 — 무엇이 쟁점이었나

이 사건은 세 가지가 순서대로 확인돼야 했습니다. 사고 직후 기록이 이후 진단과 연결되는지, 전기자전거 운행이 약관상 제한에 해당하는지, 치료 후 객관적인 장해가 실제로 남았는지였습니다.

저희는 진단서 표현과 KT-1000·KT-2000 기기 측정 결과를 확보하고, 초진 기록부터 재건술 이후까지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사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손해사정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결과 무릎 관절에 남은 장해가 인정돼 최종 800만 원으로 종결됐습니다. 같은 후방십자인대 파열이라도 사고 경위와 초진 기록, 치료 과정, 측정 시기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후방십자인대파열 후유장해는 혼자서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장해진단서부터 서둘러 발급받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한 번 기록된 측정값과 진단 내용은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고, 이른 시점에 진단이 이뤄지면 결과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장해진단서를 받기 전이라면 초진 기록, MRI 결과, 수술기록, 보험증권부터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단정적이거나 과장된 표현은 사용하지 않으며, 결과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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