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중 척추골절, 의료배상책임보험금은 무엇으로 정해지나
도수치료 중 척추골절, 의료배상책임보험금은 무엇으로 정해지나
의료배상책임보험의 배상금은 크게 두 가지로 정해집니다. 다쳐서 일을 못 하게 된 만큼의 소득 손실인 일실수익, 그리고 병원이 이 사고를 어느 정도 책임지는지를 나타내는 과실비율입니다. 골다공증 같은 기왕증이 있으면 보험사가 두 수치를 모두 낮게 잡으려 하는데, 신체감정과 과실 근거를 구체적으로 다투면 처음 제시된 안보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치료를 받던 중 오히려 다치는 사고는 대부분 병원이 가입한 의료배상책임보험에서 배상금이 나옵니다. 치료 중 과실로 환자가 다치면 보험사가 병원을 대신해 배상하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얼마나 다쳤다고 인정받는지와 병원의 과실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의료배상책임보험은 어떤 구조로 배상금을 정하나
배상금은 일실수익과 과실비율이라는 두 축으로 결정됩니다. 하나라도 낮게 잡히면 최종 금액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두 수치가 어떤 근거로 산정됐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일실수익은 무엇을 근거로 계산되나
| 항목 | 내용 |
|---|---|
| 기본 산식 | 본인 소득 × 노동능력상실률 × 65세까지 남은 기간 |
| 노동능력상실률 | 별도의 신체감정을 통해 정해진 평가 방식으로 산정 — 주치의 진단과는 별개 |
| 연령 기준 | 65세 미만이면 상실수익액 산정, 65세 이상이면 위자료만 산정 |
노동능력상실률은 진료실에서 주치의가 적어주는 진단과는 다릅니다. 배상용 상실률은 별도의 신체감정을 거쳐 정해진 평가 방식에 따라 매겨지므로, 같은 골절이라도 어디서 어떻게 감정을 받는지에 따라 수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원의 과실비율은 무엇으로 판단하나
과실비율은 이 사고를 병원이 어느 정도 책임지는지를 뜻합니다. 치료가 원래 필요했던 상황인지, 환자 상태가 어땠는지를 함께 봅니다. 사고 경위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다루고, 의료진의 과실을 어떤 부분에서 짚어 보험사가 인정할 수 있는 근거로 만드느냐가 핵심입니다.
실제 사례 — 무엇이 쟁점이었나
60대 초반의 의뢰인이 도수치료를 받던 중 강한 압박으로 흉추가 골절됐습니다. 골다공증도 있었습니다. 보험사는 예상대로 노동능력상실률은 낮게, 골다공증(질병) 기여도는 크게 잡으려 했습니다.
저희는 먼저 영상과 의무기록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그 자료와 기존 치료 이력을 엮어, 이 골절이 골다공증만으로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외부 압력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은 별도의 신체감정으로 다시 평가했고, 과실비율은 치료 경위를 근거로 구체적으로 다퉜습니다.
그 결과 물리치료사와의 협의나 의사소통 없이 척추 부위에 불필요한 물리력이 가해졌다는 점이 인정됐고, 보험사가 처음 제시했던 안보다 상실률과 과실비율이 모두 높게 정리됐습니다. 일실수익 계산의 토대 자체가 달라진 것입니다. 다만 이는 이 사례의 골절 양상과 감정 자료가 유리하게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며, 골절 부위와 치료 경위, 기왕증 정도에 따라 상실률과 과실비율은 사례마다 다르게 나옵니다.
마무리
장해 평가와 과실비율이 얽힌 사고는 한 번 낮게 정리되면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본인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하며, 이 글에 정리된 산정 방식이 모든 사례에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단정적이거나 과장된 표현은 사용하지 않으며, 결과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