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분쟁

도수치료 중 척추골절, 의료배상책임보험금은 무엇으로 정해지나

2026. 8. 9.
보험금분쟁

도수치료 중 척추골절, 의료배상책임보험금은 무엇으로 정해지나

KAIS 손해사정KOREA CLAIMS ADJUSTMENT SERVICE

의료배상책임보험의 배상금은 크게 두 가지로 정해집니다. 다쳐서 일을 못 하게 된 만큼의 소득 손실인 일실수익, 그리고 병원이 이 사고를 어느 정도 책임지는지를 나타내는 과실비율입니다. 골다공증 같은 기왕증이 있으면 보험사가 두 수치를 모두 낮게 잡으려 하는데, 신체감정과 과실 근거를 구체적으로 다투면 처음 제시된 안보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치료를 받던 중 오히려 다치는 사고는 대부분 병원이 가입한 의료배상책임보험에서 배상금이 나옵니다. 치료 중 과실로 환자가 다치면 보험사가 병원을 대신해 배상하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얼마나 다쳤다고 인정받는지와 병원의 과실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의료배상책임보험은 어떤 구조로 배상금을 정하나

배상금은 일실수익과 과실비율이라는 두 축으로 결정됩니다. 하나라도 낮게 잡히면 최종 금액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두 수치가 어떤 근거로 산정됐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일실수익은 무엇을 근거로 계산되나

항목내용
기본 산식본인 소득 × 노동능력상실률 × 65세까지 남은 기간
노동능력상실률별도의 신체감정을 통해 정해진 평가 방식으로 산정 — 주치의 진단과는 별개
연령 기준65세 미만이면 상실수익액 산정, 65세 이상이면 위자료만 산정

노동능력상실률은 진료실에서 주치의가 적어주는 진단과는 다릅니다. 배상용 상실률은 별도의 신체감정을 거쳐 정해진 평가 방식에 따라 매겨지므로, 같은 골절이라도 어디서 어떻게 감정을 받는지에 따라 수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원의 과실비율은 무엇으로 판단하나

과실비율은 이 사고를 병원이 어느 정도 책임지는지를 뜻합니다. 치료가 원래 필요했던 상황인지, 환자 상태가 어땠는지를 함께 봅니다. 사고 경위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다루고, 의료진의 과실을 어떤 부분에서 짚어 보험사가 인정할 수 있는 근거로 만드느냐가 핵심입니다.

실제 사례 — 무엇이 쟁점이었나

60대 초반의 의뢰인이 도수치료를 받던 중 강한 압박으로 흉추가 골절됐습니다. 골다공증도 있었습니다. 보험사는 예상대로 노동능력상실률은 낮게, 골다공증(질병) 기여도는 크게 잡으려 했습니다.

저희는 먼저 영상과 의무기록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그 자료와 기존 치료 이력을 엮어, 이 골절이 골다공증만으로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외부 압력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은 별도의 신체감정으로 다시 평가했고, 과실비율은 치료 경위를 근거로 구체적으로 다퉜습니다.

그 결과 물리치료사와의 협의나 의사소통 없이 척추 부위에 불필요한 물리력이 가해졌다는 점이 인정됐고, 보험사가 처음 제시했던 안보다 상실률과 과실비율이 모두 높게 정리됐습니다. 일실수익 계산의 토대 자체가 달라진 것입니다. 다만 이는 이 사례의 골절 양상과 감정 자료가 유리하게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며, 골절 부위와 치료 경위, 기왕증 정도에 따라 상실률과 과실비율은 사례마다 다르게 나옵니다.

마무리

장해 평가와 과실비율이 얽힌 사고는 한 번 낮게 정리되면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본인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하며, 이 글에 정리된 산정 방식이 모든 사례에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단정적이거나 과장된 표현은 사용하지 않으며, 결과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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