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분쟁

근재보험, 산재 장해급여만 받고 끝내면 어떤 항목을 놓치게 되나

2026. 8. 9.
보험금분쟁

근재보험, 산재 장해급여만 받고 끝내면 어떤 항목을 놓치게 되나

KAIS 손해사정KOREA CLAIMS ADJUSTMENT SERVICE

산재보험은 법령이 정한 기준 내에서 정액 보상을 하는 제도라, 근로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를 전부 반영하지 못합니다. 위자료와 일실퇴직금처럼 산재 급여에 아예 존재하지 않는 항목, 휴업급여와 장해보상금처럼 실제 손해와 차이가 나는 항목은 사업주가 가입한 근재보험을 통해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 치료가 끝나고 공단에서 장해급여까지 받으면 보상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산재보험은 치료비와 생활비를 빠르게 지원하는 제도일 뿐이고, 사업주 측의 과실이 있는 사고라면 근재보험을 통해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재보험이란 무엇인가

근재보험은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의 줄임말입니다. 직장에서 일하다 다쳤을 때 산재보험으로 채워지지 않는 나머지 손해를 사업주 측 보험으로 추가 보상받는 제도입니다. 산재보험은 국가가 운영하는 의무보험으로 근로자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치료비·휴업급여·장해급여를 지급하는 반면, 근재보험은 사업주가 민간 보험사에 가입하는 임의보험이고 사업주의 과실이 인정될 때 작동합니다. 산재보험이 법령이 정한 기준 내에서만 정액 보상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차액을 메우는 것이 근재보험의 역할입니다.

산재보험이 보상하지 않는 항목은 무엇인가

산재 급여에 아예 없는 항목과, 산재에서 지급은 되지만 실제 손해에 못 미치는 차액 항목으로 나뉩니다. 위자료는 사고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대한 보상인데, 산재보험에는 이 항목 자체가 없습니다. 일실퇴직금도 마찬가지로, 사고 없이 정년까지 근무했다면 쌓였을 퇴직금이지만 산재에서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항목산재보험근재보험
위자료지급 항목 없음청구 가능
일실퇴직금지급 항목 없음청구 가능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만 지급차액분 청구 가능
장해보상금산재 기준으로 지급법원 기준과의 차액분 청구 가능
비급여·향후치료비지급 항목 없음청구 가능

근재보험 청구는 어떤 절차로 진행하나

청구가 가능한지 판단하려면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사고에 사업주의 과실이 개입돼 있는지입니다. 안전교육 미실시, 보호구 미지급, 위험시설 방치 등 안전배려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고, 이것이 근재보험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둘째, 해당 사업장이 근재보험에 가입돼 있는지입니다. 근재보험은 의무가입이 아니라 사업주의 선택에 따라 가입하는 보험이므로 보험 증권 확인이 먼저 필요하고, 회사가 증권을 제공하지 않으면 공문이나 내용증명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가 확인되면 민법상 손해배상금을 산정하고 기지급된 산재 급여를 항목별로 공제한 초과손해액을 보험사에 청구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과실비율 산정, 기왕증 공제, 손익상계 적용 등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근재보험은 산재보험 종결 후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청구 권리가 사라집니다.

실제 사례 — 요추 압박골절, 산재 외에 추가로 인정된 손해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지하 2층 가설창고 철거 작업 중 바닥에 방치된 가설판넬을 밟고 미끄러지면서 허리에 충격을 받아 요추 1번 및 4번 압박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산재 승인을 받아 요양급여와 장해급여를 수령했지만, 사고 경위를 분석한 결과 사업주 측에 명확한 과실이 확인됐습니다. 철거된 가설판넬이 정리되지 않은 채 작업 동선에 방치돼 있었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 사항이 복수로 존재했습니다.

저희 팀은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관리감독자의 과실을 법률적으로 정리하고, 피재자의 손해배상청구권과 관련 판례를 검토해 손해사정서를 보험사에 제출했습니다. 산재보험 수령액을 공제한 차액에 대해 근재보험금을 청구한 결과, 1억 1,390만 1천 원을 추가로 수령했습니다. 산재 급여만 받고 멈췄다면 남지 않았을 금액이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산재 장해급여를 이미 받았는데 근재보험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사업주 측 과실이 확인되고 사업장이 근재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산재 급여로 채워지지 않은 위자료·일실퇴직금·차액분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우리 회사가 근재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보험 증권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며, 회사가 제공하지 않을 경우 공문이나 내용증명을 통해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근재보험 청구도 시효가 있나요?
A. 있습니다. 산재보험 종결 후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 권리 자체가 사라집니다.

마무리

산재 처리가 끝났다고 해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작업 현장의 안전 관리가 미흡했던 정황이 있다면, 근재보험을 통한 추가 청구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주의 과실 여부와 근재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영역인 만큼, 산재 급여만으로 정리하기 전에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단정적이거나 과장된 표현은 사용하지 않으며, 결과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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