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배상책임 보상, 보도블록에 넘어진 79세 대퇴골 전자간골절 1,298만 원 지급 사례
영조물배상책임 보상, 보도블록에 넘어진 79세 대퇴골 전자간골절 1,298만 원 지급 사례
공원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져 대퇴골 전자간골절을 입은 79세 의뢰인의 사건에서, 지자체가 가입한 영조물배상책임보험으로 최종 1,298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보험사가 문제 삼은 것은 피해자 과실과 고령자의 후유장해, 두 가지였습니다.
어르신이 산책하다 넘어지는 일은 흔합니다. 다만 넘어진 원인이 본인 걸음이 아니라 튀어나온 보도블록이었고, 그 길을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지자체는 공원·도로 같은 시설물 사고에 대비해 영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두고, 관리 소홀로 생긴 사고는 그 보험에서 배상합니다.
보험사는 보도블록 낙상 사고에서 무엇을 문제 삼나
첫째는 과실입니다. 보험사는 "앞을 보고 걸었어야 한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보려 합니다. 과실 비율이 잡히는 만큼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둘째는 나이입니다. 79세 고령자는 "원래 관절이 안 좋았다"는 이유로 사고 뒤 남은 장해를 사고와 무관한 것으로 보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후유장해가 인정되지 않으면 치료비만 남고 위자료가 붙지 않습니다.
카이스는 무엇을 검토했나
과실에 대해서는 사고 직후 현장의 블록 돌출 상태를 사진으로 확보했습니다. 보행로가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관리 소홀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해자 과실을 0%로 정리했습니다.
후유장해에 대해서는 치료가 끝난 뒤에도 고관절 기능 훼손이 고착된 상태인지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노동능력상실률 12%의 영구장해로 평가했고, 이 평가를 근거로 치료비 외에 위자료를 산정했습니다. 고령자의 장해 평가는 보험사가 가장 먼저 다투는 지점이라, 손해사정사 혼자 판단하지 않고 의료 자문 인력과 함께 치료 경과와 현재 상태를 대조했습니다.
실제 사례 — 무엇이 쟁점이었나
의뢰인은 79세 남성으로, 2025년 4월 경기도의 한 호수공원을 걷다 돌출된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119로 이송됐고 진단은 좌측 대퇴골 전자간골절(S72.12)이었습니다. 고정 수술을 받고 두 달 뒤 금속 제거와 가관절 수술을 다시 받았으며, 재활병원까지 입원 기간이 석 달 반에 이르렀습니다.
쟁점은 위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였습니다. 넘어진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그리고 고령자의 고관절 장해를 사고로 인한 영구장해로 볼 수 있는가. 현장 사진과 치료 종료 후 상태 확인으로 두 쟁점을 정리해 손해사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보험사의 정정·보완 절차를 거쳐 최종 1,298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이 금액은 이 사건의 과실 판단과 장해 정도에서 나온 것이라, 같은 보도블록 사고라도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마무리
부모님이 길에서 넘어져 다치셨다면 넘어진 자리가 어디였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공원, 도로, 계단처럼 지자체가 관리하는 시설물이라면 영조물배상책임 검토 대상이 됩니다. 현장 사진과 초진기록이 있어야 관리 소홀과 사고의 연결을 보일 수 있고, 후유장해는 치료가 끝난 뒤 상태로 판단하기 때문에 서두르기보다 시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과실과 장해 정도는 사안마다 달라서, 기록을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사례의 원문은 카이스 네이버 블로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단정적이거나 과장된 표현은 사용하지 않으며, 결과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