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보험 합의금, 계산 구조와 보험사 제시액 확인법
배상책임보험 합의금은 여러 손해 항목을 더하고 감액 요소를 빼서 나오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보험사가 알려 준 합계 하나만으로는 적정한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항목이 들어갔는지, 어떤 소득과 비율을 적용했는지 적힌 산정 내역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배상책임보험 합의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합의금은 손해 항목 합계 − 과실상계 − 기왕증 감액으로 계산합니다. 손해 항목은 이미 지출한 비용, 앞으로 잃게 될 소득과 비용, 정신적 손해로 나뉩니다.
| 항목 | 무엇인가 | 확인 자료 |
|---|---|---|
| 치료비 | 지금까지 쓴 진료비 | 진료비 영수증 |
| 향후치료비 | 치료가 끝난 뒤에도 필요한 치료비 | 주치의 소견 |
| 휴업손해 | 치료받느라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 소득 자료, 입원·통원 기간 |
| 일실수익 | 후유장해로 줄어든 장래 소득 | 후유장해 진단서, 소득 자료 |
| 개호비 | 간병이 필요한 기간의 비용 | 간병 필요에 대한 의사 소견 |
| 위자료 | 사고로 입은 정신적 손해 | 보험사 산정 내역 |
이 중 금액이 가장 크게 움직이는 항목은 일실수익입니다. 장해율, 소득, 남은 일할 기간을 곱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세 값 중 하나만 달라져도 결과가 크게 바뀝니다.
감액에는 과실상계와 기왕증이 쓰입니다. 피해자에게도 사고 책임이 일부 있다고 보면 그 비율만큼 줄어듭니다. 사고 전부터 있던 질환이 지금 상태에 영향을 줬다고 보면 그 몫만큼 줄어듭니다.
보험사 제시액이 적은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보험사 제시액과 실제 손해의 차이는 대개 후유장해 반영 여부, 소득 기준, 과실·기왕증 비율 세 곳에서 생깁니다.
후유장해가 빠졌거나 낮게 잡힌 경우. 치료가 끝날 무렵 보험사는 치료비와 위자료 위주로 합계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유장해는 치료 뒤에도 남은 상태가 진단서로 확인돼야 계산에 들어갑니다. 장해 진단 없이 치료비만 정산하면 일실수익 칸이 비어 있게 됩니다.
소득 기준이 실제와 다른 경우. 휴업손해와 일실수익은 어떤 소득을 기준으로 잡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 자료가 없으면 통계상 일용 노임을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실제 소득이 그보다 높았다면 그 차이가 그대로 금액 차이로 이어집니다.
과실·기왕증 비율에 근거가 없는 경우. "본인도 조심했어야 한다", "원래 있던 퇴행성 변화다"는 보험사가 흔히 드는 감액 사유입니다. 근거 없는 주장은 아니지만, 비율은 사고 현장 상태와 의무기록으로 다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정한 금액이 최종 기준인가요?
보험사 내부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곧 피해자의 손해액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상법 제724조 제2항은 피해자가 가해자 쪽 보험사에 보험금액 한도 안에서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300708 판결은 이 직접청구권을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봤습니다. 법원은 보험 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자동차보험 사건이라 모든 배상책임보험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약관 기준으로 낸 금액과 법이 인정하는 손해액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합의금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나요?
항목별 산정 내역은 문자나 이메일로 보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합의 전에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험업법 제189조는 보험사가 맡긴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를 보험금청구권자 등에게 내주고 설명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는 전달 방법으로 서면, 문자, 이메일, 팩스를 정해 두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경우까지 이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사안마다 따져 봐야 합니다.
같은 조항은 손해사정사가 보험금 지급을 조건으로 합의서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내역을 주기 전에 합의서부터 내밀었다면, 서명을 미루고 산정 근거를 먼저 요청하셔도 됩니다.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합의서에 서명한 뒤에는 같은 사고로 빠진 항목을 다시 청구하기가 실무에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래 네 가지는 서명 전에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 항목별 산정 내역을 문자·이메일 등 서면으로 받았는지
- 치료가 끝난 뒤에도 남은 증상이 있다면, 그 상태가 진단서로 남아 있는지
- 급여명세서나 원천징수영수증 같은 실제 소득 자료를 보험사에 냈는지
- 과실·기왕증 감액이 있다면 그 근거 자료를 받았는지
실제 사례: 보도블록 낙상 사고에서는 무엇이 쟁점이었나요?
공원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진 79세 어르신 사고에서 지자체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은 "앞을 보고 걸었어야 한다"는 과실과 고령을 먼저 문제 삼았습니다. 진단은 대퇴골 전자간골절이었고, 수술을 두 차례 받고 석 달 반 동안 입원했습니다.
튀어나온 보도블록 사진과 치료 뒤 남은 고관절 상태 기록으로 장해 평가를 받았습니다. 손해사정서를 낸 뒤 보험사의 정정·보완 절차를 거쳐 최종 1,298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과실 비율, 나이와 소득, 남은 장해가 다르면 같은 낙상이라도 금액은 달라집니다. 사고부터 지급까지의 과정은 보도블록 낙상 영조물배상책임 사례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보험사에서 받은 산정 내역이나 안내 문자가 있다면 카이스에 보내 주세요. 어느 항목부터 다시 봐야 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제시액이 적정하면 적정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참고 기준: 상법 제724조 제2항,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300708 판결, 보험업법 제1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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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단정적이거나 과장된 표현은 사용하지 않으며, 결과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